개인(소득공제), 자진발급(010-****-1234)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가능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로 변경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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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참조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발급(010-****-1234)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010.html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https://www.httpssl.co.kr/2024/02/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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