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ment 결제/영수증/견적서 안내

결제 종류 및 방법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 절차 : 마이페이지 ➔ 발급신청서 ➔ 결제하기 ➔ 신용카드/카카오페이 선택 ➔ 카드결제 ➔ 결제 완료

- 신용카드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법에 따라 공인인증서 확인을 추가로 거칩니다. (10만원 이상은 계좌이체 권장)
- 법인카드의 경우 온라인 PG 결제 거래 제한 또는 조건이 있는지 이용 카드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실시간으로 결제 완료 확인됩니다. (카드사/PG 지연이 없는 경우)
- PC 환경 결제는 윈도우 기반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은 안드로이드에서도 가능합니다. (Mac/iPhone 미지원)

계좌이체

계좌이체 결제 절차 : 마이페이지 ➔ 발급신청서 ➔ 결제하기 ➔ 무통장입금 선택 ➔ 가상계좌생성 ➔ 계좌입금 ➔ 결제 완료

- 별도 입금 계좌를 통한 이체 결제는 불가합니다. 오직 PG 무통장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및 발급 종류 선택 (필수) : 회사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 / 개인 소득공제용(개인번호)
- 현금영수증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발급됩니다. (발급 선택시 : 입력 정보 기준 / 미선택시 : 국세청 자진발급)
- 입금요청서는,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계좌이체 > 주문번호 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무통장 가상계좌 입금 확인은, 입금 후 1~2분 내에 확인됩니다. (은행/PG 지연시 30분 이상 확인이 늦어질 수 있음)
- PC 환경 결제는 윈도우 기반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은 안드로이드에서도 가능합니다. (Mac/iPhone 미지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결제시 방법에서 [무통장/가상계좌이체] 선택 후, 결제 입금 완료시 현금영수증도 같이 발급이 됩니다. (PG 계좌입금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미신청시에도, 국세청 010-****-1234 번호로 소득공제 자진발급)

- 계좌 입금 완료(성공)와 동시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가 자동 제출/발급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발급)
- 발급 완료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는,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진발급분(미입력)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려면 홈텍스에서 직접(지출증빙) 등록하셔야 합니다. (입금완료 후 약 1일 뒤 가능)
- 사업자번호/소득공제번호 입력하여 발급된 경우, 입금일 다음날에 홈택스(개인/사업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발급(010-****-1234)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지출증빙,부가세) 용도로 변경 (홈택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경비/공제 관련 근거]
- [경비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해,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한 "부가세 공제" 증빙으로 국세청에서 처리으로 처리됩니다) > 세무사설명보기

세금계산서

모든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국세청 신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 요청시 제한적으로,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로 대체 발급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경비처리/부가세매입공제)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고객 99% 는 현금영수증 활용중)

- '현금영수증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 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대체 신청 절차는,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세금계산서 에서 사업자사본(필수)을 첨부하여, 매건마다 별도 신청을 해야만 진행됩니다.
- 5만원 이하 소액 결제 건은 세금계산서 대체 발급이 지원되지 않으니, 현금영수증(지출증빙-사업자번호)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 비용결제(계좌입금) 전, 미리 세금계산서 "선발급(청구)" 은 불가하므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금완료 후에만 신청 가능).
- SecureSign 내부 업무 일정에 따라 취합 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업무 진행이 됩니다 (당일 발급 X 자동 발급 X).
- 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메일은, 세금계산서 신청시 입력한 메일 주소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전송합니다. (SecureSign 에서 전송 X)

견적서/내역서/명세표/증빙서류

[견적서]
회원가입/로그인 하신후,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견적서 메뉴의 자동 견적서를 통해서 작성 후 즉시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셀프견적 시스템) (상품 표시 가격과, 견적서의 가격은 동일)

[발급내역서]
인증서 발급 완료시 zip 파일에 PDF 형식의 "발급내역서"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에서 필요시 타사(발급증서)와 동일한 형식의 문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발급 내역서로 대체 활용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표]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카드결제/계좌이체 각 내역의 해당 항목별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러건의 주문에 대해서 통합 거래 명세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각 개별 명세표를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고객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특정 서류(입찰/공급계약서, 유지보수계약서, 신용보증서, 4대보험완납증명 등)는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발급전 미리 구매(발주)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한 공공기관등은 이미 계약된 웹서버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SecureSign 이용 권장드립니다.

[사업자사본]
해당 계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고객지원 ➔ 문의등록 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제공됩니다. (챗팅/메일/전화 요청으로는 제공 불가)

[통장사본]
SecureSign 에서의 상품 대금 결제는, 오직 PG '카드결제/가상계좌입금' 으로만 진행되므로, 별도 입금 전용 통장사본 제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금요청서 활용)

[입금요청서]
고객사 내부 지출결의 용도의, 개별 주문 전용 무통장 가상계좌번호가 표기된 입금요청서 PDF 를 제공합니다.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계좌이체 ➔ 주문번호)

[카드전표]
신용카드 결제 / 무통장 계좌 이체 / 현금영수증 전표는 결제 대행사인 KG 모빌리언스 PG 사이트에서 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용하신 카드사 홈페이지의 거래 내역에서도 전표를 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 KG모빌리언스 1800-0678)

PG 신용카드 결제내역 조회하기 PG 무통장(가상계좌) 내역 조회하기 PG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하기

소비자 피해 보증

저희 SecureSign 에서는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제/계좌이체 결제 완료 후 상품인도(발급완료) 전 SecureSign 의 '부도, 폐업'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제 대행사인 올앳PG 통해서 피해 구제를 요청하시면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SecureSign 에서는 오직 결제대행 PG 를 통한 대금 결제 이용만 가능하며, 별도의 SecureSign 자체 계좌/현금으로 입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올앳 PG 결제를 통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 SecureSign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걱정 없는 안전한 거래를 지원 합니다.

2021년 01월 기준, 정부 기관 및 대기업 등을 포함하여 약 8,000 이상 고객사에서, 저희 SecureSign 을 통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SSL 인증서 발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하고 안정적인 SSL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ecureSign 주요 고객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카카오톡/네이버톡 을 이용해 1:1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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