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CA 에서는, SSL 인증서 부정 발급 방지를 위해, 특정 메일 주소의 임의 추가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whois(도메인등록정보) 정보 메일의 자동 수집/추가를 하고 있으므로, whois 정보의 등록자/관리자 이메일 주소를 '수정' 및 '공개' 해 놓는 것입니다.
⦁ whois 정보의 확인/변경은, 해당 도메인을 구입했던 도메인등록 업체에 확인/문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whois 이메일을 변경했더라도, DCV 목록에는 대략 1일 정도 후에 목록에 반영됩니다. (즉시반영X, 반영보장X)
⦁ .kr .com .net 등 주요 TLD 만 공개 가능하고, 그외 대부분의 도메인은 정보 공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차단시 수집불가능)
⦁ 목록에 사용 가능한 이메일이 없는 경우, '다른 메일 or 인증 방법' 으로 변경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당일 빠른 발급이 필요하시면, EMAIL 인증 대신 DNS 인증으로 진행 권장드립니다.
⦁ 목록에 임의메일 추가는 SecureSign 에게도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CA 의 자동 수집만 가능합니다.
⦁ DCV 이메일 목록은, SecureSign 이용 로그인ID/(기본,기술)담당자 이메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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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V 이메일 목록 생성 원리
https://www.sslcert.co.kr/faq/view/41
도메인 whois 이메일 공개/변경 예제
https://www.httpssl.co.kr/2023/12/2.html
DCV 인증 방법 가이드
https://www.sslcert.co.kr/products/domain-control-val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