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DCV) 만 검증후 발급되는 DV 타입 인증서와는 다르게, 'OV(기관인증),EV(확장인증)' 타입 SSL 인증서는 '도메인/서류/전화' 인증까지 모두 통과를 해야만 발급이 완료됩니다 (절대필수/예외없음).
OV 인증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거나 또는 OV 인증 절차가 이해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OV 타입 SSL 발급 신청이 아닌, 간편인증 'DV 타입 인증서'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OV 인증서와 DV 인증서의 차이점?)
[전체 진행 절차]
서류(영문사업자사본) / 전화(114등록 회사전화) 자료 사전 준비 ➜ 발급 신청서 ➜ 결제 ➜ 제출 ➜ DCV 도메인 인증 ➜ 서류(영문사업자) 인증 ➜ 회사 전화 수신 인증 ➜ 심사 통과 ➜ 발급 완료
(착오유의)
SecureSign 에서는, '심사절차' 그 자체에 대한 가이드(규정안내) 만 제공할 뿐이며, '심사(서류/전화등 일체)' 는 인증기관 CA 의 고유한 업무이므로, SecureSign 에서 발급 심사에 관여나 판단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SecureSign 에서 심사하는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흔함)
⦁ 서류/전화등의 각종 절차는, 각 인증기관 CA 의 고유한 발급 규정입니다.
⦁ 서류/전화의 유효성 인증 심사는 '인증기관 CA 와 고객 사이' 에서만 진행 가능한 절차입니다.
⦁ 서류심사는 'D-U-N-S ®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 코드' 정보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인증 진행중 CA 에서 자료의 수정/업데이트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에서는 즉시 응해야 합니다.
⦁ SecureSign 에서는 인증 과정에 일체 관여/중재가 불가능 합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허용되지 않음).
⦁ SecureSign 에서는 제출된 정보의 내부 심사 진행 현황은 알수 없으며, 심사 결과만 확인 가능합니다.
⦁ SecureSign 에서는 CA 와 신청 고객 사이에 주고 받은 티켓(문의) 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발급 신청서 작성 완료 이후로는, 신청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전화 정보 수정 필요시, 주문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고객사에서 부정확한 정보(영문사업자,114전화번호) 제출시, CA 에서 발급 절차가 중단됩니다.
⦁ 고객사의 준비 미비로 인해, 7일 이상 발급 심사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문이 직권 취소 처리됩니다.
★ 발급 신청서 작정 하기 전, 고객측에서 사전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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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slcert.co.kr/products/domain-control-validation
https://www.sslcert.co.kr/faq/view/185
https://www.sslcert.co.kr/faq/view/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