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ment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변경 안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확인/전환

- 주문별 전용 가상계좌 입금완료와 동시에, 현금영수증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가 자동 등록 됩니다.
- 자진발급분(미입력)에 대해서 공제/증빙으로 활용하실려면 국세청에 꼭 직접(소득공제/지출증빙) 등록하셔야 합니다. (발급후 약 1~2일 후 등록 가능)
- 아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 하기 (번호 직접 입력한 경우 - 사업자번호 or 개인번호)

PG 가상계좌에 입금 완료와 동시에 입력한 번호를 기준으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 완료 처리.
절차 : 홈택스 ➜ [개인or사업자] ➜ 조회/발급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번호 기준) ➜ 현금영수증 (발급후 약 1~2일 후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조회 하기 (자진발급분 또는 기타)

절차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현금영수증 제3자 발급사실 조회
(공급자:SecureSign사업자번호 / 입금일자, 승인번호, 입금액 : 마이페이지 ➜ 결제/계산서 ➜ 현금영수증 ➜ 해당주문 ➜ 영수증보기)
(입금 가상계좌 채번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선택해도, 국세청 010-****-1234 번호로 소득공제 자동 자진발급)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지출증빙' 종류 변경/등록 하기

⦁ 사업자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 (개인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일때)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 (승인번호/일자/금액) 조회 ➜ 등록

⦁ 개인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 '용도변경' (사업자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일때)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승인번호/일자/금액) 조회 ➜ 등록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경비/공제 관련 근거]
- [경비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해,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한 증빙으로 국세청에서 처리으로 처리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현금영수증 용도 전환 방법 참고 문서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방법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dkud/221399617107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변경하는 방법
https://jcspirit.tistory.com/7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변경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hanyultax/222308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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