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V 인증 이메일에서 Reject (승인거부,발급거부) 를 해버렸습니다 ? (절대금지)

DCV(도메인권한검증) 절차는 해외 인증기관 CA 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전세계 공통 적용). SecureSign 에서 만들어 낸 절차는 아닙니다. SecureSign 에서는 '절차(규칙)' 그 자체에 대한 안내(가이드)만 할 뿐, CA 의 인증에 관여가 일체 불가능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증기관 CA 에서 전송된 DCV 인증 이메일에는, 메일 본문 링크 또는 별도 CA 확인 페이지에는, 고객 스스로 즉시  발급승인(Accept) 또는 발급거부(Reject) 할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Reject 링크(버튼)가 있는 이유는, 허용되지 않는 제3자에 의해서 SSL 인증서 부정 발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신청자 임에도, 이유 없이 Reject 를 클릭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습니다. Reject 는 발급 받지 않겠다는 고객 자의적 의사 표시입니다.

★ 사유와 관계없이, 'Reject'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호기심 or 실수 or 잘못주문 등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 불가) ★
★ 인증 메일 수신하는 이메일 소유자에게는, Reject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
★ Reject 를 재차 반복하는 경우, [부정발급] 으로 판단하여 해당 도메인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신규/갱신] ➜ Reject 한 경우에는, 해당 주문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주문 취소/환불 후 새로 다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결제는 승인취소 / 계좌이체는 예치금전환)

[재발급/도메인추가] ➜ 'Reject' 하게 되면, 아예 해당 주문 자체가 완전 최종 폐기 종료됩니다. 주문이 종료되면, 더 이상 '갱신/재발급/도메인추가' 주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재진행 불가능)(잔여환불불가) 


Reject 로 인한 '웹서비스 또는 금전적' 피해 발생시, 모든 사항은 온전히 고객몫입니다. 실수로 했는데 어떻게 안되겠느냐? 하셔도 폐쇄된 주문에 대한 추가 조치 불가능합니다. Reject 하지 않도록 절대 유의해야 합니다.


#DCV #이메일 #인증 #EMAIL #Reject #EMAIL인증
컨텐츠의 무단 전재/복사 및 이메일 주소의 수집/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itSyrup 2023. All rights reserved.